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던 명예퇴직이 공수처의 사건 종결로 가능해진 것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과 홍 청장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상 퇴직할 때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중 하나를 선택한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등 기준을 충족하면 1계급을 올려 퇴직이 가능하고, 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원면직은 이런 혜택이 없어 대부분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두 사람은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재임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이들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됐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공수처는 최근 이들의 퇴직 통보를 받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2건씩 걸려 있던 수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퇴직이 가능해진 것으로 안다”라고 했고, 홍 청장은 “공수처 처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선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수사감이 안 되는 건들이었다”며 “수사를 받더라도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명예퇴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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