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도로에서 백색 실선으로 그려진 차선을 넘어가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색 실선 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백색 실선이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 보고 A 씨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도 검찰의 판단과 같았다.
그러나 1, 2심은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며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는 개념이 다르고, 도로교통법에서도 각각 다르게 처벌하는 만큼 ‘백색 실선 침범’을 12대 중과실로 인정했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文言)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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