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열고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심사를 각각 강행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1소위를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지 8일 만이다. 법안에는 20일간의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통령 이하 특검 수사 대상 공직자들은 수사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법사위원들과 함께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1일 입법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청문회가 너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 특검법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도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도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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