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 군사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군과 수사당국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19일부터 이달까지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올해 2월 “우리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곳곳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 관한 자료를 판매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헬기 부품 중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돼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율촌 송광석 변호사(전 국방부 송무팀장)는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 샘플 등은 외부에 공식 제공한 적이 없는 자료”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나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28일엔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에게 2급 군사기밀 등을 12차례나 보낸 30대 특전사 대위가 적발돼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2010년대만 해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해 한 명씩 포섭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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