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재 참사’ 인근 지자체 소재 리튬공장, 안전진단 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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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합동 안전점검서 적발
“4년간 또 안받으면 경찰 고발”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인근 지역에 있는 한 리튬 취급 공장이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하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중 5곳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점검했는데,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A사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험도가 가장 높으면 4년마다, 낮으면 8∼12년마다 받아야 한다.

점검에 참여한 환경부 관계자는 “A사는 4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이번에 적발됐다”며 개선 명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더 적발될 시 경찰에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리튬 등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이 법적 기준을 지켰다고 해도 실제로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화재를 예방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30일 기준 조사 대상 48곳 중 7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셀 공장의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그 덕에 3년간 산재보험료 약 580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화재 참사#리튬공장#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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