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현장 가드레일, 보행자 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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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설치땐 충돌 성능 시험도 안해
시청역 역주행車에 맥없이 부서져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인도에 서 있었던 사상자들과 가해 차량 사이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드레일은 단순 무단 횡단 및 자전거 추락 방지용이었다. 성능 기준이 취약한 탓에 애초부터 보행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이 가드레일은 2012년에 설치됐다. 현행법상 가드레일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인도 등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고 위험 구간, 교차로,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다. 차량 충돌 시험도 거쳐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보행자용은 무단 횡단이나 자전거 쓰러짐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충돌 성능 시험도 거치지 않는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 차량은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부수고 시민들을 덮쳤다.

전문가들은 보행자용도 차량 충돌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호주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새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MASH 3등급(TL3)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무게 2270kg 차량이 시속 100km로 충돌해도 버티는 정도의 성능이다. 이번에 가해자가 몰던 제네시스 G80은 공차(빈차) 중량이 1930kg이었고, 시속 100km로 역주행했다. 더 튼튼한 가드레일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가 들이받았을 때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밖에 없다. 내구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로 가드레일, 손으로 흔들어도 덜컹덜컹… “기준 강화해야”
[서울 시청역앞 역주행 참사]
사고 대비용 아닌 사람-차도 분리용… 성능-관리 규정 모호해 곳곳 방치
시속 85km 충돌 견디게 강화 검토… 美-호주선 차량 충돌시험 의무화


1일 밤 역주행 차량이 들이받아 파손된 서울 시청역 뒤편 먹자골목 인근의 가드레일. 가해 차량은 이 가드레일을 부수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숨졌다. 뉴시스
1일 역주행 참사가 벌어진 서울 중구 시청역 뒤편 인도에는 사고 당시 부서진 가드레일의 잔해가 3일까지도 그대로 있었다.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질주한 세종대로18길 100여 m 구간에는 같은 규격의 가드레일이 인도에 설치돼 있었다. 가드레일 곳곳은 과거에도 충격을 받은 듯 휘어져 있었다.

일부 가드레일은 고정 장치가 헐거워서 기자가 손으로 잡고 흔들자 통째로 덜컹덜컹 흔들릴 정도였다. 근처를 지나가던 직장인 손모 씨(28)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가드레일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사고 영상을 보곤 생각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야겠다”고 말했다.

● 법 규정 미비… 충북, 경남서도 유사 사고

현재 가드레일 유지, 보수, 성능과 관련된 법 기준은 취약하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명확한 교체 주기가 없다. 도로 표지병(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불빛 장치)은 3년, 시선유도표지는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르다.

이 탓에 가드레일은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를 빼면 교체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가드레일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미관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있던 가드레일은 사람과 차도를 구분하고,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거나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분리시설”이라며 “차량 사고에 대비한 방어 울타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를 덮친 차량을 가드레일이 막아주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여러 번이었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에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10대 두 명이 숨졌다.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뚫고 근로자 2명을 덮쳐 그중 1명이 숨졌다.

● 서울시 대책 마련… 전문가들 “설치 기준 강화해야”

가드레일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차량에 의해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점검하고 (가드레일의) 강도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속 85km로 돌진하는 차량에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이 빨리 달리는 구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먼저 조사한 뒤 가드레일을 ‘핀셋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드레일의 성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돌진하는 차량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며 “아랫부분은 차량용 가드레일, 윗부분은 기존 보행자용으로 된 ‘겸용 방호울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보행자용 가드레일 설치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 개발도 지원하면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州) 등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차량 충돌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은 2016년경부터 공사 현장 인근 등에는 충돌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참사현장#가드레일#보행자 보호#무단횡단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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