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 도중 자신을 째려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5분간 계속 쳐다본다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곽규택 의원이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 의사진행을 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한 번만 더 위원장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일 때는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곽 의원이 “보지도 못하나”라고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그렇게 불만이 많나, 계속 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라고 대꾸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퇴장을 선언한 뒤 법사위 직원을 불러내 “5분간 (곽 의원이) 계속 쳐다보는지 촬영해달라”고 부탁했다. 곽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본인 기분 나쁘다고 해도 너무 한다”며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기분 나쁘지는 않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후 얼마 안 가 정 위원장 째려보기를 그만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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