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업-출산 급여 등 줄줄이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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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계 급여-지원금 인상
최저임금 활용하는 법령 26개 달해… 산재보험-직업훈련 급여 등도 올라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 月 193만 원…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큰 차이 없어
일각 “구직의욕 저하 부작용 우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많은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하루에 최소 6만4192원으로 오르게 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만 26개에 이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최저임금 따라 실업급여 최소 월 193만 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제도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원래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고 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실업자에게도 최소한 그만큼의 급여는 준다는 뜻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8시간)은 6만3104원이다. 내년에는 6만4192원으로 1.7% 오른다. 한 달(30일)이면 최소 월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6만6000원(하루 8시간)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지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한다. 매년 하한액만 오르는 상황이 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사실상 없게 됐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올해 2896원에서 내년에 1808원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실업급여 하한액 193만 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각종 급여, 보상·지원금도 최저임금 활용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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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무급휴가 30일에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90일 내내 급여 지원금을 준다. 이때 회사는 60일 유급휴가 기간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정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채워준다.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최저임금을 토대로 결정된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수급자의 평균 통상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올해는 월 210만 원이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7% 오르면 출산전후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그만큼 인상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도 최저임금을 최저 보상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산재 환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4배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4배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책정한다. 또 정부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 요건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일 것 등을 지원 요건으로 두고 있다.

#최저임금#1만30원#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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