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002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6개월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사를 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당시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서 거주할 때였다. 몇 년 뒤면 다시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떻게 어디서 거주할지를 고려하면서 아마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집)으로 옮겼던 것 같다.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경제적 여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처신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다.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이 교육에 문제가 됐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 의원 “그렇다면 당시에 위장전입, 실제 살지 않으면서 배우자만 주소를 옮긴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냐.”
노 후보자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략)
민주당 허영 의원
“당시 둘째 아들이 사실상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 이전을 했던 것은 아니냐.”
노 후보자
“아니다. 그때 입학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
허 의원
“둘째 아들은 입학 전 아니었나?”
노 후보자
“아, 입학 전이었던 것 같다.”
7월 24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
“후보자가 2021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변호사시험(변시) 관리위원회 위원을 했다. 그리고 후보자 장녀는 서울대 로스쿨에 2020년 3월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변시에 응시한 날짜는 2023년 1월 10일~14일, 후보자가 변시 관리위원으로 활동할 때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시 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변시를 총괄 관리하는, 기준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돼 있을 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겠다. 그렇죠?”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백 의원
“당연하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관리위원 추천을 할 때 대법원에 ‘변시 관련 보안 사항 등을 접하게 되므로 그 직계비속이 3년 내 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
“나는 전혀 몰랐고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바 없다.”
(중략)
백 의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 자녀 중에도 상당수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선 박탈감이 들고 공정성에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냐.”
(중략)
민주당 김기표 의원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평생 법관을 해오셨잖아. 여러 재판을 할 때 이해충돌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을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 법관이 아니더라도, ‘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시에 응시를 할텐데, 내가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봤을 것 같다. 해보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겠다.”
박 후보자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 하긴 했었다. (중략)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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