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채’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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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이어 대법서도 징역형 집유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형사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건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다. 새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실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인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1∼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4월 ‘1호 사건’으로 조 전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선거 도운 해직교사 등 5명 실무진 반대에도 특채


징역형 집유 확정, 교육감직 상실
조 “해고자 복직, 시대적 요구” 반박에 법원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변질돼”
공수처 1호 사건… 유죄 첫 확정, 직선 서울교육감 전원 유죄 불명예
29일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배웅 나온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불만을 드러내면서 “해직 교사를 복귀시킨 것에 지금도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대법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 선거 도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은 2021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 측 캠프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고, 공수처는 2021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7, 8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을 강행한 사실과 실무진 검토 및 보고 과정을 무시한 채 측근인 비서실장 한모 씨를 통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 측은 “해고자를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이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9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유죄 확정 사건이 됐다.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았던 조 전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그가 추진해 왔던 혁신학교 확대 등의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주도했다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사라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직선제 후 서울시교육감 모두 유죄


2008년 8월 서울의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9월 직을 잃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의 경우 첫 당선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기소됐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

역대 교육감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된 것을 두고 ‘깜깜이’ 투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이상 유권자가 후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몰이 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다 보니 막대한 선거 비용 때문에 로비에도 취약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때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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