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이용할 때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내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이고,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2021년 “골프장 입장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 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 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로 봄이 상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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