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CCTV 열람하는데 수백만 원?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뉴스1(신문)
업데이트
2024-09-09 13:22
2024년 9월 9일 13시 22분
입력
2024-09-09 13:21
2024년 9월 9일 13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관리자가 정하는 CCTV 모자이크 비용, 너무 비싸 열람 포기하기도
정준호 의원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행태 그만”
관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CCTV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때 가명처리(모자이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편차가 크고 과도한 액수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CCTV 열람 시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나 더 비싸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하거나 과도한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으로 인해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CCTV 모자이크 비용 등이 실비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관리자가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당정 “내년 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6조 지원”
주민등록증, 이젠 지갑 대신 스마트폰에 쏙
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