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최종결론, 차기 檢총장 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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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하기로
이원석 내일 퇴임, 임기내 결론 못내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9. 뉴스1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논의할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이 총장의 직권 소집 후 2주가 걸린 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9월 넷째 주는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 왔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검 참모 의견을 들은 후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 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


‘디올백’ 차기 총장 손으로
“최재영 수심위 후 디올백 처분”
李, 임기내 처리 강조했지만 불발
“金여사 사건 제대로 대응 못해” 지적

이 총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 총장의 지시를 수용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최 씨 수사심의위와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며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후임 총장에게 처분을 넘긴 상황이라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2개를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라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 수사팀 “김 여사 먼저 처분” 주장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 보고서를 10일 오전 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한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

수사팀은 특히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의 ‘형제 번호(사건 번호)’가 다른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혐의만 다루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최 씨 혐의만 다루는 만큼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검 참모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란 쟁점이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대검 참모들은 두 사람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총장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 임기 막판까지 논란 직면

이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올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검 지시를 수용하고 최 씨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총장으로선 “2년의 임기 동안 김 여사 사건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5월경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최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올 5월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이 총장이 ‘늑장 수사’를 방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탈된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만약 최 씨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올백#최종결론#차기 검찰총장#최재영 수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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