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절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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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며 2주택 된 신혼부부
1주택자 간주 5년→10년으로

올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끼리 결혼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간은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12월까지는 신축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낸 세제 관련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선물(재화)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명절·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을 합쳐 10만 원을 비과세해줬는데,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에 10만 원, 명절 선물에 10만 원을 각각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에 따른 1주택 간주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10년간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1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석#명절 선물#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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