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술 타기 처벌”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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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소위 통과… 이르면 내일 본회의 처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사례처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술 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앞서 5월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인 택시를 치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사고 직전 김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맥주를 사서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곳곳에서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마시는 ‘모방 행위’가 이어졌다.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경찰이 측정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갈 경우,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호중 방지법#음주 측정#술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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