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산업 기본법 제정해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기고/석철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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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최근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해체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나 당면한 업계 현안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허가 대상 해체 공사는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 등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 구조적 시스템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마다 이를 심의하는 담당자의 자격 및 역량 부족으로 해체 계획서 검토 및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과다한 보완 요구 및 반복적인 수정 작업으로 해체 허가 검토 기간(약 3∼6개월)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해체 공사 허가 지연에 따라 시공업체의 공사 대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 또한 전체 공사 기간 및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져 모든 관계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인력 투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시스템에서 해체 공사 사고 발생 시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방어적 태도로 단편적인 시공 계획서와 매뉴얼에만 의존함으로써 과도한 안전 설계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발주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당면한 현실 문제다.

감리 분야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리자 역시 해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계획서의 도면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체 공사의 특성상 일반 건축 시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면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문제다.

아울러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해체 산업계 내부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우선 현실에 맞는 건축물 해체 인허가 제도 재정립, 해체 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및 활용, 해체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제도의 신설 및 개선이 시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

최근 발족한 ‘해체산업발전포럼’은 학계, 업계, 건축사, 구조기술사, 안전기술사, 연구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앞서 언급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향후 해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단체로서 아직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체산업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2조 원 규모인 국내 해체 시장이 향후 10조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대규모 해체 수요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해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의제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100년 기업을 향해#기업#해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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