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산하기관 18곳서 채용비리 1년새 2배로… 작년 62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4일 03시 00분


이해관계자를 면접위원에 위촉
규정 잘못 이해해 부당한 탈락도
“중징계 해당자인데 주의 조치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 점검 현황’에 따르면 개인 주의 3건, 기관 주의 14건, 통보 45건 등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32건이 적발됐는데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6건), 대한체육회(5건), 한국체육산업개발(5건) 등 순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가위원이 인사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연구원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기관 규정에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항목을 매우 미흡(1점)으로 평가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과반수를 잘못 해석해 떨어뜨린 것이다. 공단은 또 장애인 지원자에게 전형 절차별로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1.25%를 적용해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에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기재한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한 것으로 착각해 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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