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明 통화’에 한동훈 입장표명 없어…친윤 “탄핵 사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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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0.31.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0.3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식 하루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31일 공개되자 여당은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 일부도 “단순 의견제시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지도부는 “상황을 봐서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이야기한 것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죄’니 ‘선거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 후에 같은 취지로 말했더라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윤계인 한 법사위원은 “대통령 신분으로 얘기했더라도 단순 의견제시에 해당해 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장 용산의 해명만 믿고 방어를 해줄 수 없다”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어 “당선인 신분 녹취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취임 이후 녹취 여부가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며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부로커(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추어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녹취록#친윤계#친한계#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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