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안받겠다” 민중민주당 헌소
경찰 “체포할 수도” 계속 출석 통보
헌재 “진술 거부권 침해 아니다” 각하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경찰의 출석 요구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민중민주당 관계자 4명은 서울경찰청과 안보수사대 수사관 등 경찰관 7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을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입건한 뒤 올 8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있는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올 9월 초 민중민주당 당원 4명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민중민주당 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청구인(피의자)들은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냈다. 더불어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자필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자 경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에 민중민주당 측은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청구인들이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도록 해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의 고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 등이 보장된 이상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대법원이 2016년 10월 이적단체로 확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출신들이 이 당에서 활동 중이다. 당 대표인 이모 씨는 당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미 해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코리아연대를 억지로 우리와 연결시키며 악질적인 공안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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