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산하 기관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이 전부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민원 행정 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 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산하 기관이다. 경기도의회와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자동 녹음에서 제외됐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직원 보호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멘트가 나온 뒤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기존에는 민원 응대 직원이 직접 버튼을 눌러야 녹음이 가능하다 보니 폭언과 욕설 등 위법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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