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약관 47개 시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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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급증 지적에
약관 심사… 불공정 조항 개정 나서
中직구 위해제품 1915건 차단도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는 사실상 무제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대거 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약관 심사를 벌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이었다. 예컨대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조항이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가 6개의 이용 약관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테무의 이용 약관에는 ‘당사가 귀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제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커머스에서 위해 제품으로 판매 차단 조치를 한 건수가 총 1915건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588건, 30.7%), ‘액세서리류’(293건, 15.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359건, 56.9%), 감전 위험(132건, 20.9%) 등의 순이었다.

#알리#테무#불공정 약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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