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前구로구청장 고발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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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으려 구청장 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1일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170억 원 상당의 보유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 직에서 물러났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결국 선거에서 당선돼 선거 비용보전금 약 2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정보통신 설비기업 문엔지니어링을 설립해 현재 이 회사 주식 170억 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구청장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문 전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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