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양육 부담, 전북도가 덜어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03시 00분


전북형 저출생 대책 발표
① 반값 임대료 아파트 500채 공급
② 청년 월세 1년간 20만 원씩 지원
③ 다자녀가구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④ 남성 육아휴직자 90만 원 장려금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청 회견실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1996년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전북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174만 명까지 줄었다. 2016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청년인구 유출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만2708명, 2020년 1만865명, 지난해 7741명의 청년이 떠났다.

전북도는 심각한 인구 감소세를 멈추기 위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대책에는 ‘취업·결혼은 가볍게(부담 완화)’, ‘출생은 건강하게(사각지대 해소)’, ‘양육은 행복하게(행복 양육)’가 뼈대다.

● 반값 임대주택·이자 지원 확대·월세 지원

도는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반값 임대료 아파트 500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1∼6월) 공급이 목표인 이 아파트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만든다. 최초 입주 때는 임차료를 절반만 내고 거주 중 자녀를 낳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때 받아온 무이자 융자 혜택을 기존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청년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귀농 귀촌 청년을 비롯해 농촌에 사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청년에게 1년 동안 월 20만 원씩의 월세도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 공공기관 지원 때 가산점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면 우대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늘려주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우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기업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1.5배로 지원한다. 기업이 전북 거주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20명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줬으나 이 금액이 ‘1인당 월 150만 원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형 청년 친화 기업을 선정해 근무 환경 개선금과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턴 근로 활력 장려금도 준다.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 부담 낮춰

여성에게 쏠린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 원, 최대 3개월간 9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아빠가 육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프렌디 스쿨’,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틈,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생후 6개월∼5세를 돌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취학 아동·청소년을 수용하는 시군별 거점형 틈새 돌봄 기관도 공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만들기에도 공을 들인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5일이던 다자녀 보육 특별 휴가를 연간 한 자녀 5일, 두 자녀 7일, 세 자녀 10일로 늘린다.

난임 치료, 임신 검진 때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고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한 자녀 0.5점, 두 자녀 1점, 세 자녀 2점, 네 자녀 이상 3점으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취약지로 분류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7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사전 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를 1인당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최대 110만 원, 그 이상은 최대 90만 원으로 난임 시술비를 차등 지급했으나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한방 난임 치료비도 최대 180만 원 지원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저출생#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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