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원게시판 글’ 고발인 “韓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요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3일 01시 40분


한동훈-가족 이름으로 尹부부 비난
고발인 “덮으려는 韓, 의혹 증폭시켜”
친윤선 “뭉개고 갈 상황 아니다” 압박
경찰, 서버보존 이어 게시자 조사 나서… 법조계 “명예훼손 혐의 등 적용 가능”

‘민생 점검’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서인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모아 고발인들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실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고발인 “논란 끝낼 열쇠 韓이 쥐고 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작성자를 2차례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대표는 11일 한 대표 이름의 작성자, 21일엔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을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누가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인데도 이를 덮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열쇠는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아내와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총 5명이다. 오 대표는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5명의 이름으로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12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선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등 한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게시자 특정 위한 IP 확보가 관건

경찰은 서버 자료 보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내부에선 게시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IP주소를 전달 받으면 작성자가 접속한 위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버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당이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21일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친윤(친윤석열)계가 여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압박한 것.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사 가족이 했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일반적인 비판 글을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며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당무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 법조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적용 가능”

법조계에선 경찰이 누가 글을 썼는지만 특정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원들만 보는 당원 게시판이더라도 제3자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이 성립하고, 명의가 실제 도용됐다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홍보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 도용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 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설사 도용이 아니더라도 정도가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검토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정보를 넘겨 받아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이 글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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