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세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6일 03시 00분


국세청 “양도세에 양도가액 더해”

분양권을 산 사람이 판매자의 양도세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손피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다.

25일 국세청은 손피거래 시 양도세 계산법에 대한 정부 해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손피거래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의 약칭으로, 구매자(매수자)가 판매자(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만큼 웃돈을 얹어주는 매매 계약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세금 부담이 수배로 늘게 됐다.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양도차익(5억 원)에 대해 3억2800만 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손피거래는 판매자가 제 몫의 세금만큼 웃돈을 받는 구조라 매매가(양도가액)는 20억2800만 원으로 뛴다.

문제는 이 매매가에 대해 또다시 양도세 5억4500만 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5억4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세금을 내더라도 이를 매매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발생한 세액이 최초 매매가에 합쳐져 그에 따른 양도세가 또 생긴다. 매매가는 22억4500만 원이 되고 양도세는 6억88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손피거래#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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