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3년… 직장인 4명 중 1명꼴 “발급 못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6일 03시 00분


비정규-비사무직 위반 사례 많아
퇴직금 산정 때 불이익 생길수도
“엄격한 과태료 등으로 관리해야”

근로자에게 세부 임금 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3.8%는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나머지 76.2%는 서면, e메일 등의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55.7%), 비정규직(46.0%), 비사무직(3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 계산 방법, 항목, 공제 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총액만 알려줄 경우 향후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직장갑질119 측의 설명이다. 최근 한 직장인은 이 단체에 “1년 6개월가량 다녔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 통장에 급여 입금 내역만 있다 보니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장인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데 회사 대표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해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28.6%), 건설업(27.3%), 교육서비스업(26.4%) 순으로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갑질119의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못 받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체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다”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까지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청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임금체불#법적의무#사업주#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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