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7일 03시 00분


원순석(왼쪽)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14. [서울=뉴시스]
원순석(왼쪽)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14. [서울=뉴시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재단은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쓰였다며 김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필요에 따라 노 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비자금 의혹#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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