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7)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이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명예회장은 또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