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 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90명 중 여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 의장이 가결 소식을 알리자 의원석에서는 “계엄은 해제됐다” 외침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0여분 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은 4일 오전 4시 현재 계엄령 해제와 관련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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