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에 대해 “국기문란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병력으로 강압한 것은 내란 폭도에 해당한다”면서 “소위 헌법에 규정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지휘한 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모두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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