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위반했다”며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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