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박성재-조지호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5시 10분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2 뉴스1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2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장관·청장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국회 300석 중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법조계와 경찰 수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치안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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