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장관·청장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국회 300석 중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법조계와 경찰 수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치안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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