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에서도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깨고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하거나 기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만 찬성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내란죄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수정안을 냈다.
네 번째로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15개로 대폭 늘어났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3개로 줄였다가 다시 15개로 늘린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국정 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이튿날부터 15일 이내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추겠다고 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송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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