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헌재, 파면 심판절차 즉시 돌입… “정국 불확실성 끝내야” 목소리
‘탄핵심판 동시에 수사’ 초유 상황
檢, 2차 불응땐 체포영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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