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4시 03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 처리”…주심은 비공개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헌법연구관TF 구성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전자 배당을 마쳤지만 원칙에 따라 누구인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며 “(투입된 연구관은) 10명 남짓”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후임 재판관 3명 인선 전에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는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심판#윤대통령 탄핵#변론준비기일#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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