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쓰던 은행앱으로 ‘고향 기부’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03시 00분


시중은행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내년까지 플랫폼 총 12곳으로 확대… 접근성 강화하자 참여 인원도 늘어
내년 기부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세제 혜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으로만 가능하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자가 평소 사용하던 KB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약 1분 만에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한 모습. KB국민은행 앱 캡처
기자는 평소 사용하던 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했다. 클릭 몇 번으로 가입 절차가 끝난 뒤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자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떴다. 이후 원하는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출금할 곳을 선택했다. 앱에 접속해 기부하는 데까지는 불과 2분이 걸리지 않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시중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용하던 은행앱에서 기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으로만 가능하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평소 사용하던 민간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라며 “올해 8월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실시하고 기업별 검토 회의를 거쳤다. 1, 2차로 나눠 시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비스를 개시한 민간 플랫폼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기부 전문 기업인 공감만세와 액티부키다. 신한·하나 은행은 이달 20일, 농협은행은 내년 2월 등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중 은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등 5개 기업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높아진 편리성으로 참여 인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건수는 총 7642건으로 모금액은 7억2287만 원 정도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편리성을 강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연간 기부 금액도 상향

올해 2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기부자는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7일 기준 총 50만 건에 6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금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남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소아과’를 군 내에 마련했다. 곡성군은 ‘곡성군에 소아과를 선물해 달라’며 5월 기부금 8000만 원가량을 모았다. 이 기부금은 옥과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개설하고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양헌영 광주첨단메디케어의원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출장 진료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덕으로 곡성 영유아와 어린이 2400여 명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에 한도 금액이 사실상 없는 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한도 금액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만큼 이번 기부 한도액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2000만 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행앱#고향사랑기부#서비스#고향사랑e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