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 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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