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2020년 경기도 대북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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