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이 권한만… 공정위 “감시 강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와 그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1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였다. 전체의 5.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총수는 평균 2.5개의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고, 총수의 2세와 3세는 평균 1.7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미등기 임원의 권한만 누리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인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인 만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였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836명 중 총수 일가는 6.5%(638명)였다. 이 비율 역시 2022년(5.6%)부터 상승세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셀트리온(100%), 부영(85.7%), 농심(76.2%) 순으로 높았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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