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4330여 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의 숫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까지 늘었다.
19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2085만 명으로 1년 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만 원(2.8%)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원(1.4%) 줄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지난해부터 낮춰준 결과로 풀이된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면세자 비중은 1년 전(33.6%)보다 소폭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 4.4%에서 매년 커지고 있다.
평균 총급여액을 원천징수지별로 비교하면 시도 지역 중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1위였고 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시군구에는 각기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서는 61만1000명이 연말정산을 신고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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