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100% 환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03시 00분


집단분쟁 조정 신청 8054명 대상
판매-PG사에도 연대 책임 물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대금 지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업체들의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9004명이다.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이들을 제외한 대상자는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조정위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연대해서 피해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고 했다.

조정위는 사업자별로 환급 책임의 범위에는 차이를 뒀다.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환급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해당 주체들에게 책임 범위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액이 100만 원일 경우 해당 피해자는 판매사에 최대 90만 원을, PG사에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각각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환급 총액이 피해액을 넘어선 안 된다.

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티몬·위메프#정산 대금 지연 사태#집단분쟁조정 신청#대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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