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
[통상임금 대법 판결]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 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
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
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
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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