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03시 00분


韓 “양곡법 시행땐 年1조 재정부담”
6개 법안 거부권으로 권한 첫 행사
野 “마지막 경고” 탄핵 발의는 유보
헌재 재판관 임명-특검법에 중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


[탄핵 정국]
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
‘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
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재의요구권#양곡관리법 개정안#국회증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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