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 공수처 20일 2차 출석 통보 예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수처가 다음 주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덜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사 구성이 늦어지는 것이 지연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왔다”면서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檢,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중앙지검 청사로 부르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밤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계엄군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탱크부대’를 이끌고 있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여서 계엄 반대 시위 등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이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장갑차 등 기갑 전력까지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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