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국회의원 친분 과시하며 공천 미끼 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03시 00분


檢, ‘시장후보에 1억 요구’ 진술 확보
당사자 지목 윤한홍 “내 이름 팔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영장은 기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가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전 씨는 경선 과정에서 A 씨에게 윤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당시 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에 “전 씨와 아는 사이는 맞으나 전 씨가 나 모르게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다”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당한 일”이라며 “(예비후보 A 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씨가 총감독을 맡았던 2018년 굿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표가 달린 연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2022년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굿판에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힌 등이 발견됐다”며 “윤 후보 이름이 적힌 등 옆에는 ‘윤핵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 의원의 이름도 등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A 씨의 지인은 이날 동아일보에 “A 씨가 공천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서울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친하다’는 정보를 받고 건진법사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날 검은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 왜 받았냐”,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건진법사#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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