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선관위 직원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 씌워 제압하려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0시 59분


‘햄버거 회동’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한 진술을 토대로 제작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방안까지 검토했다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정 대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 대령이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령은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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