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한 진술을 토대로 제작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방안까지 검토했다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정 대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 대령이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령은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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