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다음날 검찰은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장성급 장교 수사권한이 있는 공수처는 17일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8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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