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X ‘특실 30% 할인’ 광고, 실제론 20%”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레일에 기만적 광고 시정명령

KTX 특실 승차권을 할인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써놓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코레일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2014년부터 약 7년간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등 할인 상품을 팔면서 특실과 우등실에는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알 수 없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데, 실제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일반석과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석과 달리 특실·우등실에는 여객 운송 대가인 ‘운임’(여객 운송 대가)에 더해 별도의 ‘요금’이 붙는다. 요금은 넓은 좌석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상 운임의 40% 수준이다. 문제는 KTX 할인 상품의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 할인’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사더라도 특실 승객이 적용받는 할인율은 20% 안팎에 그쳤다.

다만 코레일은 2021년 언론 보도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즉각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코레일 측은 “2021년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와 바로 할인율 표기를 변경했다.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KTX#특실 30% 할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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