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주택 구입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2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이 중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 적립된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이달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은 사람 중 절반가량(52.7%)은 ‘주택 구입’을 이유로 들었으며,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은 사람도 27.5%였다. 중도 인출자 10명 중 8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아간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본연의 기능이 ‘노후소득 보장’인 만큼 최대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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