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매년 130억 원 이상의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하며 막대한 소비자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 39개 업체는 공정위와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노브랜드 등에서 쓸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마이홈플러스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유효기간은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멤버십인 스노우플랜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CU 편의점 멤버십인 CU 멤버십은 내년 7월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는다.
외식업, 뷰티·생활, 의류 등 업종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더 긴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포인트도 기존 2년이 아닌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의류 브랜드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은 5년(기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 유효기간이 바뀐다.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해피포인트는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유효기간(3년)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메가박스(2년), 잇츠마일(1년) 등도 연장 방안을 안 냈다.
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사전고지 규정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메일처럼 소비자가 즉시 알기 어려운 고지 방식을 ‘알림톡’, ‘앱 푸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고지 시점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알리게끔 바꾸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132억 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지는 등 짧은 유효기간 탓에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50개 포인트 중 31개(62.0%)가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도 유효기간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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